CONTENTS
- 1. 상장폐지 | 개념
- 2. 상장폐지 | 기준
- - 상장폐지 | 주요 업무분야
- 3. 상장폐지 | 대륜의 조력
1. 상장폐지 | 개념
상장폐지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 유가증권으로의 적격성을 상실해 상장 자격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상장폐지가 결정된 증권은 더 이상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결정, 영업정지 부과처분, 부도 발생, 자본잠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상장폐지가 결정됩니다.
상장폐지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기에 상장 이후 그 자격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기업은 큰 재산손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장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주식과 증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에 장외에서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상장기업의 경영상태가 대부분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 해당 증권의 취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심각한 손해를 입고,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장폐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리종목으로 선정되거나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는 등 상장폐지 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구제 방안에 대해 회계감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와 유관기관은 상장폐지에 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해 2026년부터 적용될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대책을 마련해 두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 상장폐지 | 기준

상장폐지는 기업의 자발적 상장폐지와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그리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된 상장폐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
2 회계연도 연속 감사 범위 제한 한정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도산/파산
주식분산율 기준 미달
거래량 기준미달
코스피 시가총액 50억 원 미달 (현행), 200억 원 미달 (2026년 기준)
코스닥 시가총액 40억 원 미달 (현행), 150억 원 미달 (2026년 기준)
완전자본잠식
3년(2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상장폐지 | 주요 업무분야
상장폐지 관련 주요 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관련 자문
감사 결과 관련 검토 및 자문
영업정지 및 부도 발생 과정 관련 자문
자본잠식 결과 관련 자문
상장 자격 요건 확인
상장 관리 종목 선정 관련 자문
증권 유동성 부족 관련 자문
공시의무 위반 관련 자문
관리종목 선정 이후 유예기간 관련 자문
정리매매 기간 중 필요 업무 수행
정리매매 기간 주가 급등 및 급락 관련 자문
자발적 상장폐지 절차 대리
공개매수 및 주주총회 개최 관련 자문 및 검토
형식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결정 이의신청 대리
실질심사 상장폐지 절차 안내 및 대상 선정 관련 자문
폐지 결정 이의신청 조력 및 행정소송 대리
3. 상장폐지 | 대륜의 조력
상장폐지는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의 사전 조사 단계, 상장 폐지 결정 시 이의신청 단계, 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 폐지 기준 심의 단계 대응 등 단계별로 대응 방안을 달리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상장유지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만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이전, 이후 절차에서 민형사상 파생 사건을 포함해 관련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회계감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으로 초기 단계부터 대응 마련을 함께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24년 기준 200여 개 상장기업이 상장유지 요건 미달에 해당돼 상장폐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시가총액 및 매출액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조급한 마음에 위법 행위를 하게될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을 받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가 되기에 감사의견 미달을 받았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즉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통보 받았다면 그 개선계획을 제시해야 하기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 법인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대륜은 수시로 개정되는 상장폐지 기준을 분석해 의뢰인 기업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