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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조회수 96,463 | 2023-08-16

회식이 있어서 차는 안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술먹고 바로 집에 들어가서 씻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주민이 연락와서 자기가 나가야한다고 차를 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취해서 알겠다고 하고 차를 빼다가 다른 차를 제가 박아버렸고 귀찮아서 내일 연락할려고 했는데 그 연락온 사람이 저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벌금형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음주뺑소니 벌금얼마정도 나올까요
A

음주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인명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주차된 자동차 혹은 시설물 등을 들이받고 달아났다면 이러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이를 술을 마신채로 진행하게 된다면 음주뺑소니로써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는 혈중알코올농도, 전과여부, 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며 어떻게 사건이 흘러갈지 모르기에 초기단계부터 음주운전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교통사고사건에 특화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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