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10 | 2023-08-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사유 제 3호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나중에 가정폭력처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나아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가정폭력 가해 배우자의 유책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접근금지신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며 직접 보호명령신청도 가능한데 이때 보호명령신청을하게 되며 피해자,가해자 진술을 모두 들어본 후 법원에서 1년~3년정도 접근금지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많은 증거가 필요하며 진술을 할 때에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번복 등 실수를 한다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대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남편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고 싶으시다면, 다수의 가정폭력 사례를 상담하고 사건을 다뤄본 전문 변호인에게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