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359 | 2023-08-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변호사 입니다.
군대는 계급사회가 형성되어 있어 자신의 계급에 따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기에 군대 내 폭행은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일인데요.
군인이 저지른 폭행은 군형법에 따라 처분되므로 보다 엄격하게 다뤄지는데 엄벌주의를 토대로 벌금형 없는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폭력이 행사한 것이 드러나면 적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피의자가 되었다면 군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대 내 폭행으로 군사재판이 열릴 상황이라면, 군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에 헛점은 없는지 등 감형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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