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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 당하진 않겠죠

조회수 47,329 | 2023-08-10

술먹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빠져나가는 길에 사람을 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오게 됐고 음주운전이 걸리게 됐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큰 상황이 아니지만 경찰조사는 받으러 가야합니다.  저 운전으로 먹고사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음주운전구속까진 당하진 않겠죠? 너무 걱정됩니다.
A

음주운전구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매년 증가할 만큼, 본 행위는 엄연한 위반 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혈중알코올노동 기준으로 0.03% 이상 0.08%미만으로 측정이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음주운전형량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이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측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구속이 된다면 강도 높은 처분을 홀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가볍게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음주운전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죄목이기에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때라도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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