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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아동학대로 고소당해 너무 억울합니다.

조회수 50,735 | 2023-08-08

제가 어린이집교사로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 남자아이가 너무 저를 독점할려고하고 계속 안아달라고해서 아이를 떼어내고 좀 혼을 냈습니다. 그날 그 남자아이가 집에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남자아이의어머니는 어린이집 cctv를 돌려보더니 저를 어린이집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어린이집아동학대 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세세하게 살펴보면 비교적 가벼운 상황이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되는 사건들이 많으며 대부분 문제가 생길까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만, 사소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됩니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께서 정신적인 학대를 주장한다면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아동학대고소를 당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기에 전문변호인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면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학대 정도를 확인하면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동학대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등을 어필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예시도 상황에 맞게 논리적으로 어필해야 하므로 나에게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본 혐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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