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5,656 | 2023-08-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개인파산변호사 입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파산 직전의 상황에 놓여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다시한번 재기나 갱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회를 주는 제도를 개인파산이라고 하는데요.
본 제도는 신청자의 총 채무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소득이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원으로 생계를 지속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심각한 장애, 질병, 고령의 나이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를 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법원에서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위의 해당 조건들이 해당되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면 개인파산의 신청권자가 본인의 거주지 관할지방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특히나 개인파산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파산변호사에게 방문하셔서 개인파산 면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