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858 | 2023-08-04
학폭의 정황이 발견된 경우, 우선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교 내에서 신고를 한다면 사안에 따라 학폭위절차가 바로 열리게 되는데요.
1호 서면사과부터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등 피해의 정도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별로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 책임이 존재하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학폭고소가 진행되었을때 학교 내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학폭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판결이 확정되면 평생 전과자 라벨을 가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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