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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예훼손변호사 자문 가능한 곳 있을까요

조회수 54,237 | 2023-08-03

제가 인스타로 공구해서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한 커뮤니티에 저에대한 욕설과 제품에대해 억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글을보고 저보고 해명해달라고 디엠도 엄청오고 댓글도 달려서 지금 미칠지경입니다. 이거 명예훼손죄 맞을까요?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자문가능한 곳 찾습니다.
A

부산명예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다수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언어적 폭력이나 상대의 명예에 해를 입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고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하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거짓된 내용을 적시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공간은 보다 쉽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를 대상으로 비방하는 글을 남기는 일들이 다수 존재하기에 신속히 부산명예훼손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해 대책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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