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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적용되나요

조회수 89,460 | 2023-08-03

술먹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아저씨가 자꾸 네비보고 안가고 자기마음대로 가서 네비보고 가달라고 말하니깐 제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욱하는마음에 뒤에서 운전석을 발로차고 때렸습니다. 그자리에서 택시아저씨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조사를 받아야하는데 궁금한게 운전자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적용될까요?
A

운전자폭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죄와 달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안인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하게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폭행이 아닌 2주 이상 상해진단이 나왔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법정 구속의 상황에도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 우발적 판단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운전자폭행으로 인해 수사단계에 놓여계신 상황이라면, 해당사안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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