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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손해배상 법률상담 가능한 서울로펌 있나요

조회수 49,355 | 2023-08-01

제가 주말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차량때문에  3중추돌교통사고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부딪힐때 제가 핸들에 머리를 박고 이래서  지금 계속 어지러운 상황이라 회사도 못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정거차주가 너무 태도가 뻔뻔해서 소송을 할려고하는데 주말에 교통사고손해배상 법률상담 가능한 서울로펌 있을까요
A

서울로펌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서울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대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손해 액수를 산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며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보험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면 되지만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 때 3가지의 손해배상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극적 손해, 치료비 또는 간병비 등 비용을 지출하게 된 적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인 위자료를 측정하여 소멸시효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하니 기간 내 교통사고손해배상으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주말에도 운영중인 서울로펌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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