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05 | 2023-07-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부동산변호사 입니다.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아닌 이상 월세가 몇 달을 밀린다면 당연히 독촉할 수 밖에 없고 몇개월을 기다려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데요.
임대차월세가 밀렸음에도 뻔뻔한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나는 상황이더라도 법적인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며 추후 재판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도 진행해야하며 혹시라도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해당 과정은 논리적으로 준비해야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월세 연체금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창원부동산변호사님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월세지연으로 피해보았던 상황을 다시 복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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