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219 | 2023-07-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죄로 분류되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법적인 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고의를 매우 넓은 범주로 인정하기에 보이스피싱전달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구제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일당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송금하는 업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그 일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보이스피싱구제를 받기위해 무죄를 주장하기보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관점에서 무죄주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파악 후 사건 방향을 설정해야합니다.
경찰조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절차가 없기에 가담기간,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을 빨리 파악하여 해당사건을 많이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