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202 | 2023-07-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동 투자로 투자한 부동산 지분을 여러 사람이 나누거나, 부부가 함께 구입한 주택을 공동 명의로 설정하거나, 혹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자녀들이 각각 지분별로 등기하여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경우 부동산 분할 협의가 잘 되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해 법원 직권으로 결정을 받는 일인데 당사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며, 분할은 현물로 나누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재산 형태가 현물로 나누기가 어렵거나, 그 행위로 가격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의 도움으로 다른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공유 관계의 특성을 이해해야하는데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분할이 진행되기에 홀로 소송을 감당하는 것은 무리인데요.
그러므로 섣부르게 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응하시지마시고 늦지 않게 민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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