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807 | 2023-07-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상가분양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분양회사 또는 건축주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분양회사 또는 건축주가 상가를 분양하기 위해 상가 수익률을 과도하게 과장하거나,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허위 광고 등을 한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분양계약해지와 관련하여 분양계약해지에 대한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실을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분양계약해지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양계약서 및 특약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는 걸 막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상가분양계약해지로 인해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부동산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님과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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