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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1,348 | 2023-07-26

친구들이랑 놀다가 내기에 져서 벌칙을 받게됐는데 그게 경찰서에 장난전화하는거 였습니다.  그래서 112에 장난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출동한 경찰이 장난전화인걸 눈치채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고 저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다다음주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괜히 장난전화해가지고 상황이 안좋아졌는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누군가는 장난 치고 싶은 마음에 저지르는 장난전화 한통이지만, 피해 기관에서는 그런 장난전화를 여러번 받게 된다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등 경범죄에 속한다고 아는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 허위신고의 경우 자칫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징역형을 받게 될 확률 또한 배제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 방해에 관한 죄이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장난전화를 걸었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추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빠르게 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누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하기에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무집행방해처벌을 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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