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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소송중에 음주뺑소니도 민사소송에 해당이 되나요?

조회수 48,588 | 2023-07-24

집 앞 편의점에서 과자를 사고 나왔는데  집 근처 코너길에서 갑자기 돌진하는 차량이랑 부딪혔습니다. 차주가 내려서 죄송하다고는 했는데 술냄새가 나길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와서 음주측정을했고 음주수치는 얼마나왔는지 정확히 기억은안납니다. 그런데 하루지나니깐 온 몸이 아프고 병원에서도 입원치료를 하라고 해서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교통사고소송중에 음주뺑소니도 민사소송에 해당이되나요?
A

교통사고소송 음주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교통사고소송을 청구하여 보상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처리절차에서 집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이외에는 치료와 경제적 손실 등이 있는데 사고로 인해 입게 된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금전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종합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소송 및 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보상의 정도를 낮출려고 하기에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부상정도, 전반적인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청구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상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가 이루어져야하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보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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