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308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내용을 자영업자들이 모두 숙지하여 지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적발된 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는데 해당 처분이 위법이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 처분이 내려진 것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설득력을 가진 주장과 증거를 수집하여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넘긴 후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며 재결이 나기까지 6개월 가량 소요되기에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셔야하는데요.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구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진행되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