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92 | 2023-07-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최근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과거처럼 함부로 들어가서 세입자들을 내보내게 된다면 법적인 제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거하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월세조차 미납하는 경우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은데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발송했기에 추후 법적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세입자가 다른사람에게 점유이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번거로운 상황을 방지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소송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당사자를 확실히 특정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결과에 따라 임대인은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와 임차인이 항소한다면 법정 다툼이 길어질 수 있기에 지칠 수 있으므로 청주부동산변호사님과 함께 긴 싸움에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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