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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주부동산변호사님과 명도소송으로 상담하고싶습니다.

조회수 4,192 | 2023-07-18

제가 오피스텔 몇 채를 지니고 있는데요. 한 오피스텔의 세입자가 월세가 한 4개월치가 밀려서 납부를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두달뒤에 돈이 한번에 들어온다는 핑계로 지금 4개월째 납부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같아서 처음에는 모르는척했지만 일도 안하는 것 같고 태도도 건방져서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쫓을려고 합니다. 지금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라 청주부동산변호사님과 명도소송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A

청주부동산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청주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최근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과거처럼 함부로 들어가서 세입자들을 내보내게 된다면 법적인 제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거하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월세조차 미납하는 경우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은데 질문자님의 경우 먼저 발송했기에 추후 법적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세입자가 다른사람에게 점유이전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번거로운 상황을 방지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소송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당사자를 확실히 특정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결과에 따라 임대인은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와 임차인이 항소한다면 법정 다툼이 길어질 수 있기에 지칠 수 있으므로 청주부동산변호사님과 함께 긴 싸움에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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