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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성추행으로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100,184 | 2023-07-17

퇴근길에 회사사람들과 술한잔하고 지하철2호선 타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기대길래 처음에는 어깨로 밀쳤는데 계속 어깨에 기대서 잠들길래 저도모르게 여성분 몸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계속 지켜보던사람이 저를 신고했고  지하철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경찰서가서 뭐라고 말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A

지하철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성범죄라고 한다면 은밀한 공간에서 당사자들끼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지만 종종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지하철성추행인데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라는 혐의를 받아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하지만 본 혐의의 경우 그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만한 증거물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황이 파악되므로 초기대응단계가 아주 중요한데요.

수사입회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지, 수사 전 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수사입회에 대응하고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상황을 모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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