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433 | 2023-07-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등을 일으켜 성적인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추행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 혹은 수면 상태 등의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성추행 피의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모순점 등을 찾아 감형을 받아내야합니다.
그러므로 성추행신고를 당해 혐의를 벗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자 한다면 피해자에게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데 노력을 해야하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수사초기부터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는 등 제반 사정이 인정된다면 성추행형량과 관련하여 기소유예처분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 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2차가해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합의금 조율이나 대책마련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중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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