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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손가락 욕설 및 보복운전처벌

조회수 15,111 | 2023-07-04

안녕하세요. 운전 중 보복 운전 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오른쪽 정차되어있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 같아 제가 먼저 진행한 후 '창문을 닫은 채로' 손가락 욕설을 했습니다. 그걸 창문으로 봤는지 우회전 차로가 아닌 교차로로 저를 쫓아와서 차에서 내린 채로 저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죽인다' 등.. 저는 별다른 대응하지 않았고 먼저 위험하게 운전하셨지 않냐 하니까 그래서 머리 집어넣었냐고 따지시다가 가더군요. 이 경우 보복운전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보복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도로 위에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위협 등을 가하면 보복운전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보복운전혐의를 받을 시 형법 제 261조, 제 258조의2, 제 284조, 제 36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물건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복운전처벌을 받게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전문변호사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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