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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물손괴죄 처벌 받을까요?

조회수 56,656 | 2023-07-05

모텔에서 염색하다가 책상, 의자, 목욕가운에 염색약이 튀어서 오염이 됐습니다. 모텔사장이 신고하는 대신 35만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35만원은 너무 과하다 제가 가서 지워보겠다 해서 가서 최대한 지웠습니다. 책상은 불빛 비추면 약간 미세하게 티나지만 그냥 보면 티 안 나고 의자도 원래 상태보다 더 깨끗하게요.  참고로 의자는 원래부터 밑에 얼룩하고 곰팡이 핀 것 마냥 많이 더러웠습니다. 사장은 보지도 않고 새의자값(8만원)+책상오염비(4만원)+가운비(3만원) 15만원만 주던지 아니면 재물손괴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의자구매내역이랑 쓰던의자는 달라니까 구매내역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새의자 오면 의자가져가라고 연락주겠다는 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1. 제가 의자달라고 했을때 사장이 기분나빠져서 재물손괴죄로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 2. 만약 의자를 안 주면 사기죄로 신고가능할까요?
A

재물손괴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재산 상의 피해를 줬다고 하면 재물손괴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만 여기서 고의로 손해를 입혔는가가 중요한 쟁점인데요.

만약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배상해줌으로써 형사고소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볼 수 있지만 민사상 책임은 별개이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인데요.

혹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거나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형사전문변호사님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할지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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