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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처벌 센편일까요

조회수 89,427 | 2023-07-05

제가 무면허인데 친구들이랑 술먹다가 운전못하는새끼라고 놀려서 친구차로 운전을하다가 경찰한테 걸렸고 음주수치가 한 0.052 정도 나왔습니다. 조만간 경찰조사받으러 나와야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센편일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걱정됩니다.
A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상적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아 적발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에 본 혐의가 성립되어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을 받게된다면 1년이하의 징역 또은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퍼센트 미만의 범위라면 1~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며 초동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사례를 다수 접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도움을 받아 적당한 대응책을 찾아야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문제에 부딪힌 상황이시라면 후회를 바탕으로 진실한 반성과 함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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