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656 | 2023-07-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실물이나 매장물 또는 타인의 물건이나 돈 등을 주웠거나 몰래 가지고 온 경우, 원래의 점유를 이탈한 상태로 보고 점유물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남의 물건을 함부러 열고 쓰는 상황도 형법상 점유이탈로 적용되어 횡령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신속히 반납하지 않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어 횡령고소를 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범행은 소액이라할지라도 상대방의 합의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법적대응을 생각하신다면 전문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정 공방이 처음이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의 네임카드나 상단의 프로필 내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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