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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하철성추행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62,468 | 2023-11-27

제가 지하철을 타고 본가로 가고 있었는데요.  제 옆자리에 어떤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자가 앉았습니다.  그 전날 친구들이랑 술을 너무 많이먹어 피곤해서 잠이들었는데 제가 그 때 그 여자 어깨에 계속 기대고 모르고 허벅지도 계속 만졌나보더라고요. 그 여자도 잠들었었는데 누가 자기를 만지길래 깨보니  제가 그러고 있어서 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성추행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어떡하죠..
A

지하철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의도가 없는 접촉이라 할지라도 방심하는순간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계시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대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응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대중교통수단 등 장소의 제약이 있는 곳에서 추행을 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다수가 밀집된 장소에서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지하철 내부 cctv 영상,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나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선처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다만 동일한 사건이라도 누구와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중요하며 사건 초기 진술이 추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시기보단 성추행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보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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