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962 | 2023-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당연히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무척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단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단순 주장을 하신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믿지 못할 뿐더러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 11조에 따르면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이르게 되며 판매, 소지,운반,광고 한 것도 아청법 위반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지나 시청에 대해 1년 이상 징역이 떨어지는 경우는 "알면서도" 소지한 경우에 한한 것이며 두사람이 합의를 하였다면 감경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범죄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어렵기에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와 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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