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565 | 2022-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성추행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이를 묻는다면 본인은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성범죄에는 다른 범죄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하여 사건을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한다는 특징으로 인해서 실제로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장내 성추행은 사내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당연히 형사적인 처벌 외에도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징계조치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인데요.
심각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해고나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여러 불이익 조치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를 비롯한 부당한 인사 조치, 임금이나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등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행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법적으로 지정된 내용이며 만일 위와 같은 부당한 징계조치가 내려졌을 경우에는 이를 시행한 이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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