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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99,170 | 2022-11-29

회사 회계팀에서 일하면서 장부에서 금전이 조금 비는 부분이 있어 저도 모르게 빼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혐의가 더 있다면 회사 법인카드를 한번씩 몰래 사용하였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일이지만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고 월급도 계약한대로 주지 않아 이런 부분에서라도 채워야지 하는 생각에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절 고소할거라고 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업무상횡령죄 처벌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상황이 좀 급박하기에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업무상횡령죄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 혐의는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반하여 횡령하는 범죄로 회사의 일을 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선 일반적인 횡령죄를 저지르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업무상횡령죄 처벌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횡령, 배임, 절도 등 회사에 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성실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횡령, 배임, 절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그것이 업무상이며 횡령과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때 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또한 단순 횡령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업무상 횡령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업무상횡령죄형량이 더 무거우며 공소시효 역시 더 길게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횡령 액수도 중요한데요. 5억 원 이상이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업무를 하면서 순간의 유혹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업무상횡령죄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해결하다 보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으며 해결하는 시간에 있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부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빠른 사건 해결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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