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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변호사님 빌려준돈 받는법 합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은요

조회수 53,483 | 2022-11-25

한다리 건너 아는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적금으로 모아둔 돈이라 저의 전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새 연락도 너무 뜸해지고 해서 불안합니다 혹시 빌려준돈 합법적으로 받는법이나 다른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되면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변호사님 있으신가요?
A

대여금변호사의 대여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여금변호사 입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고 있다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걱정되고 초조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비교적 긴편에 속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갔다면 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 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채권의 회수를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 청구에 앞서서 차용증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계약 내용의 이행을 독촉하는 뜻으로 소송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서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꼭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송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도 간단히 작성해 보내기 보다는 채무의 존재와 남은 변제 원금 그리고 이자 등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짐없이 작성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 내용증명을 보내도 채무자가 쉽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라면 소송 진행도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한데요. 빌려준돈 받는법의 해결책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사건의 위한 시간과 감정의 소모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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