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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변호사님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조회수 77,485 | 2022-11-24

교통사고변호사님 제가 출근 시간이 좀 늦었져서 급하게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가지도 않고 자꾸 가다 서다를 반복하길래 뒤에서 좀 빵빵거렸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가지도 않고 계속 가다 서다 멈추길래 짜증나서 제가 앞질러가서 똑같이 몇번 따라 했습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좀 급정거를 하긴 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보복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구요이럴 때에도 제가 보복운전으로 고소를 당할수 있는건가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 말이죠..
A

교통사고변호사의 보복운전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도로 위에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위협 등을 가하면 보복운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는 그 존재 자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위협을 가하는 것은 특수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

이렇듯 위험한 물건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형량이 높게 구형되는 편입니다. 특수범죄는 평균적으로 5년까지의 징역과 1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구형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상향등 등을 이용한 경고가 좋은 방법이겠으나 이미 이런 행위를 범한 경우라면 자신이 이런 행위를 보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인이 혼자 입증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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