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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님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 기준이 궁금합니다

조회수 57,904 | 2022-11-17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입니다 반아이가 최근에 학폭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해서 가해자에게 학교폭력 처분을 내리고 싶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학교폭력변호사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A

학교폭력변호사의 학교폭력 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교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정도에 따라서 1호부터 9호까지 구분하고 있는데요.

1호는 대면 사과로 서로 사과만으로 해결됩니다.

​2호는 신고 학생에게 접촉 및 협박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 교육,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마지막으로 9호는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가볍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촉법소년이라 할 수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다양한 학교폭력처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이러한 폭력행위를 하였다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처분에 따라 최대 퇴학 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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