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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님 친생자부존재/존재확인 소송

조회수 11,181 | 2022-11-08

상속전문변호사님 친생자부존재 / 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려는데 친생자부존재 소송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상속전문변호사의 친생자부존재/존재확인 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사피상속인과 특정관계나 혈연관계로 되어 민법상 상속순위에 속한다면,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질문자님의 형제의 경우, 적합한 입양절차를 거친 가족으로 분류되어 있어 동일하게 재산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분이 살아계셔서 파양에 동의를 할 경우,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는 유전자 DNA 검사 내역 등을 서류로 제출하여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진행해 가족 구성원에서 뺄 수 있습니다.

상속에 대한 분쟁은 가족간에서 발생하는 일이며, 서로간의 주장이 엇갈려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소송을 당한 상대측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력하게 맞대응해올 수 있기에, 소를 결심하기 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사안에 따라 맞춰 최적의 대안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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