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373 | 2022-10-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폭행죄라는 것은, 실제적인 구타를 포함해 폭언하거나 사람을 밀치는 행동,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거나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행위 등 물리적인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했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며 결과론적으로 상해나 어떠한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1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2인 이상이 대상자에게 위력을 가했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소지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특수 폭행으로 인정되는 위험한 물건에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생각하는 둔기나 흉기 등이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가격을 하게 되면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볼펜, 돌조각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개념 자체의 범위가 넓기에 말싸움 등이었다 해도, 또는 일방적인 상황이었다고 해도 가해자로 지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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