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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변호사님 뺑소니로 고소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6,115 | 2022-10-12

뺑소니변호사님 골목길에서 가게앞 주차를 했는데 가게 입구를 막는거 같아서 차를 1m정도 후진하는 과정에서 대인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처음에는 사람이 없어서 접촉되었는지도 몰랐는데뒤에 서있던 분이 차를 두드려서 알게 되었고괜찮으시냐고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셔서큰 문제 없이 서로 자리를 떠났습니다.며칠 뒤에 뺑소니로 고소가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경찰서에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분은 사과도 없었고 괜찮냐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제 진술이 거짓이라고 진술하셨습니다.죄송하다고는 미처 못했지만 괜찮으시냐고 먼저 여쭤본 건 맞습니다일단 보험은 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나합의는 일단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형사합의를 먼저 보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적게 준다느니척추뼈가 1번부터 5번까지 박살이 났다느니합의금을 악의적으로 노리고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경찰분도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면 그냥 합의하지 말라고 하시던데일단 차에 블랙박스 후방쪽이 고장난 상태라 블박이 없는 상황이고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근처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통화를 하였는데합의가 우선이라고만 하시고지금 심정으로는 치료받으시라고 보험접수도 해드렸는데합의는 안해주겠다고 하고 저도 그냥 합의 안하고 재판을 가던 하고 싶은데그냥 변호사분 선임하고 일임하고 싶은데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답합니다그리고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하면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용은다시 제게 청구하게 되나요?
A

뺑소니변호사의 뺑소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뺑소니변호사 입니다.

만약 운전 중 타인과 충돌했음에도 즉각 차에서 내려 구호 조처를 하지 않거나 현장에서 도주한다면 도주 치상죄(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구호 조치 의무 중 단 한 가지라도 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벌어졌다면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즉각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라면 구급대와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3. 스스로 할 수 있는 구호 조치가 있다면 즉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고 상처조차 없는 상황이라 해도, 본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경찰서에 신고했더라도, 연락처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니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뺑소니변호사를 통해 이를 법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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