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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님 쌍방폭행 형사가 상해죄 판단

조회수 70,540 | 2022-10-06

저도 피의자 신분이고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엄청 맞았습니다 엄청맞는게 cctv에 다 찍혔고 일단 저는 상해진단서 전치2주짜리를 조사받았을때 제출한 상태인데 저는 상대방 처벌 원치 않고 원만하게 끝내고싶다고 했고 상대방이 불응할시 처벌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치않아도 이거는 상해죄로 넘겨야 할것같다고 형사님이 그래서 저도 어버버 대다가 상해진단서 내버렸는데 이제 돌이킬수없나요?? 제가 심하게 맞긴했지만 당시에 얼굴상처 팔다리상처가 났지만 딱히 골절이나 심하게 다친곳은 없습니다 지금 거의다 아물기도 했구요 근데 형사님이 제가 원치않아도 자기네들이 판단하겠다고 그러는데 cctv영상에서 폭행의 정도가 심해보이면 전치2주고 별거 아니어도 제가 원치않아도 형사가 상해죄로 처리할수가 있나요? 저는 진짜 서로 그냥 아무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몇번 이야기 했는데 형사님이 그건 안될것같다고 그래서요... 그사람이 상해죄받으면 합의도 안할테고 저도 벌금 물거 아닙니까.... 형사전문변호사님 있으시면 답좀부탁드려요..
A

형사전문변호사의 쌍방폭행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했을 경우 상해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설령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합의를 보았다는 것으로도 이미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감형의 사유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

물론 단순한 상처나 멍이 드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받아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가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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