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5,231 | 2022-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연하게 구체적인 진실이나 거짓된 것을 발설이나 전달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의 인격을 실추시켰다면 형법 307조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 주체는 개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나 기타 단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무조건 실추를 시켰다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위험성이 있다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인격을 실추시킬 만한 이야기를 했을 경우 이러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타인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이는 공연성이 성립하여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대상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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