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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조회수 95,231 | 2022-09-20

예전 부터 사람들 이간질을 잘 시키는 C라는 사람이 있음 A 와 B가 친해져서 자주 어울려서 노는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C가 B에게 A가 B에 대해 험담을 한다고 거짓말을 치면서 이간질을 시킴 B가 A에게 전화로 따지기 시작하자 A가 그런적 없다고 누가 그랬냐며 3자대면을 하자고 하니 B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면서 C에게 추궁을 시작함 C가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A와 B는 화해함 그후 업무를 하면서 C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고 일처리를 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여 A는 C가 한일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업무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팀장에게 보고함 C가 다음날 A에게 전화로 왜 물어보지도 않고 팀장에게 보고를 하였냐고 따짐 A는 그때까지 C가 한지 몰랐으므로 팀장이 이미 알고 있고 상황을 파악하라고 하였다고 이야기함 C는 주변 사람들한테 A가 괜히 문제를 크게 키웠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좋은 소리를 하고 다님 이 내용을 들은 D 가 A에게 이야기를 하여줌 위 2가지 일이 있었던 것으로 A는 C를 도저히 용서 할 수가 없어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되면 고소를 생각중인데 명예훼손이 성립이 하는지 궁금함
A

명예훼손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연하게 구체적인 진실이나 거짓된 것을 발설이나 전달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의 인격을 실추시켰다면 형법 307조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 주체는 개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나 기타 단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방법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무조건 실추를 시켰다는 결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한 위험성이 있다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인격을 실추시킬 만한 이야기를 했을 경우 이러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타인에게 전달이 되었다면 이는 공연성이 성립하여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어떠한 대상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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