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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과 형사재판..?

조회수 20,613 | 2022-09-15

중1 사회시간에 모의재판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사건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a학생이 b학생을 때려서 b가 소송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건 학교폭력처벌에 해당하는것같은데, 왜 형사재판으로 열렸을까요?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인가요..? 근데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처리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학폭위에서 처리하는게 맞다면 학폭으로 신고한게 아니라 폭행죄로 소송을 걸어서 형사사건이 된거네요?
A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학교폭력처벌과 형사재판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학폭위를 열어서 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각각 불러 진술하게 하여 진술을 토대로 판단을 내린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가해자 학생은 여러 가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면사과 또는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고 피해가 심하다면 학급교체나 정학, 강제전학, 퇴학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알고 가벼운 학교폭력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사안에 심각성에 따라 소년 법원으로 회부되지 않고 형사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 하여 가해 학생을 처벌받게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피해 상황에서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과는 별개로 보상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꼭 놓치지 않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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