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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춘천변호사사무실 주말에도 상담 가능한 곳 있을까요

조회수 64,680 | 2022-09-15

결혼생활을 한지는 대략 7년 정도 되었는데요. 남편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혼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은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입니다. 유책 사유는 누가봐도 명확하게 남편에게 있고 증거자료도 다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직접 변호사님과 만나서 상담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 특성상 토요일만 쉬고 있어서 토요일에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면 좋을듯 합니다. 실력있는 춘천변호사사무실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A

춘천변호사사무실의 이혼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춘천변호사사무실 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이혼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선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법 제 840조 에 규정된 6가지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항은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피해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텐데요. 위자료 금액은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에 앞서 자신의 생각만은 말하며 주장하기보다는 그에 해당하는 근거와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간혹 증거자료 수집이 급하다고 하여 이를 불법적인 과정으로 수집하게 되면 그 증거가 명확해도 이것을 증거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모은 공동재산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재산을 혼인 관계가 종료될 때 분할해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혼인관계를 맺기 전 형성한 재산이나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개인 특유재산에 있어서는 부부별산제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혼인의 기간이나 해당 재산의 유지 또는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게 된다면 이는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와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사안은 판단할 기준이 정확한 수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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