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340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사기변호사입니다.
사기 행위인지 몰랐으나 피해자가 발생하여 현재 공범으로 인식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많이 억울하시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형법 제 347조에 의거해 사기죄로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적으로 사기행각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옆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방조를 한 경우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을 봤을 때는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단순 방조를 한 혐의로 볼 수 있어 양형 사유를 조합하여 선처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강압적이고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사건에 연루되신 초기부터 수원사기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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