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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신금융법위반 혐의 어떻게 풀 수 있나요?

조회수 28,220 | 2023-11-28

저는 아니고 제 동생이 도박에 중독되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돈 주고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뭐 그런걸로 경찰에서 연락와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저희 부모님 난리나셨고 원래 속한번 안 썩이는 애였는데 왜이리 됐는지 몰겠네요..여신금융법위반 혐의 어떻게 풀 수 있나요?도와주세요
A

여신금융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 현재 여신금융법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으로, 법률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된 통장이나, 계좌를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 경우, 돈을 주고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정황이 뚜렷하게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죄목이 정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사건 이외에는 어떠한 형사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타인의 계좌를 사용한 일 자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 사유를 찾아 논리적으로 변론해야만 선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이 심각할수록 규모가 크고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기에, 의뢰인의 여신금융법위반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법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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