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157 | 2023-1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취한 기분이 들지 않아서, 몇 잔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적발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고까지 유발했기에 실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는데,
수치가 0.03% 이상만 나오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이 되었다면, 피해자의 상해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중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질문자님은 과거 형사사건으로 처분을 받으신 적이 없다는 초범이시고, 본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는 등의 모습을 통해 선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은 법률 대리인 도움 없이 홀로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으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부터 양형사 유를 찾아 감형을 구하는 일,
사건의 원만한 종결까지 한 번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사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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