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3,872 | 2023-1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월세를 내주는 임대인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거주권을 취득하는 임차인은 부동산 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관계로 지내게 되지만,
만일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2회 이상의 월세를 사전 고지나 아무런 사유 없이 미납하는 경우 임대인 측에서는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위의 사례에 해당되어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더라도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으로 월세 명도소송 진행하여 세입자를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확실한 법률적 증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으며,
손실이 큰 사안인 만큼, 건물 무단 사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얻는 이득 금액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잘못된 대응 방식으로 인해 패소는 물론 소송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길 원하신다면, 관련 사안에 대한 경험으로 승소 노하우를 다수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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