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5,308 | 2023-11-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학폭변호사입니다.
소중한 자녀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 순간부터, 질문자님의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 생각되어 저도 너무나 속상한데요.
학폭 가해를 한 학생들을 벌주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부터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피해를 당한 자녀분이 먼저 교내에 학폭 신고를 하면, 그 후 학폭위가 열리게 되며 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들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가지 정황을 파악하여 1호에서 9호까지 해당하는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4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대학 입학 진학시 불리하게 적용되는 생기부 기록이 될 수 있어,
가해 학생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선처를 강요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기에 2차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을 때,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도 받길 원하신다면,
전문성 높은 창원학폭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셔서 본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 우선적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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