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971 | 2023-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인분은 학생의 나이지만 형법상 위배되는 행위인, 불법도박장을 형성하고 운영한 혐의가 있기에, 도박장개설죄 형사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도박을 한 정황이 있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라도 일반 성인과 동등하게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시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신분이라고 해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 조사를 대비해야 하며, 진술 과정에서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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