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962 | 2024-01-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게 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건 물론, 그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취중 운전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상황의 경우 선처를 구하는 진심 어린 진술을 하더라도 참작되기란 어려운 사안이며, 오히려 섣불리 행할 시 더욱 과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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