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1,280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라 하여도 통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위법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남편분은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해당 습관성 행위로 인정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는 상관없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까지 추가로 부과하고 있어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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