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746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 아닌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 투자한다면 투자금을 받는 것도 주의하여야 하며, 만일 금전을 돌려받는 데 있어 문제가 생긴다면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투자 업체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으며, 여기서 사기죄는 타인에게 의도를 가지고 속인 후 상대방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이 됩니다.
권유 행위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사기죄처벌 받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는 암시를 했다 해도 이는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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