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474 | 2023-12-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접근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입주 청소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 따라 먼저 계약 확인이 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파악해야 하며, 계약서에 따라 집주인무단침입 행동이 허용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임이 확인될 시, 해당 입주 청소, 비밀번호 변경,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행동 등에 대한 사실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하며,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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