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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뺑소니 처벌

조회수 81,138 | 2023-12-29

남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고 음주뺑소니로 고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필 그때 또 음주운전이라서 더 큰일이 되었다고 하는데 음주뺑소니 처벌 어떻게 되나요..? 좀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음주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심각한 범주로 간주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어떠한 책임 없이 자리를 이탈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주취운전일 경우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뺑소니처벌, 즉, 도주 치사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오백만 원 이상 삼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 시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되는 부분입니다.

음주뺑소니 경우 도주치사죄와 음주운전, 두 가지 범죄가 고려되는 부분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남편분께서 음주 운전을 하신 과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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